- ▲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마침내 이 안이 효력발생을 하게 된 4월 6일, 인권위는 정부조치를 반대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에 그 효력정지 가처분청구심판을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 감축에 좌파들만 들끓는 것은 이 조직이 '좌파의 성(城)'임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그들의 전용물이 된 '인권'은 '민주'와 함께 지난 10여 년간에 가장 타락한 단어가 되지 않았나 싶다.
작년 6월 광우병 촛불시위대가 경찰기동대 150명을 밧줄로 포위하고 3~4명씩 끌어내서 두들겨 패 70여 명을 부상시킨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군중의 마성(魔性)과 소수의 공포를 더 이상 생생히 보여줄 수 없는 인권유린의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인권위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인권위는 이것이 '경찰의 의도적 작전'이었을 가능성을 석 달간 8000페이지의 조사기록을 만들어 조사했다. 결국 인권위는 '그런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경찰이 일부러 이들을 시위대 한가운데 고립시켜 폭력시위를 유발하는 작전을 펼쳤을 개연성은 있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인권위의 관심은 오직 국가경찰을 범죄모의집단으로 만드는 데만 집중됐던 것이다. 인권위는 '경찰이 과잉 진압해 촛불시위대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경찰간부 징계를 요구했지만 촛불집단이 저지른 인권폭력은 '공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아니므로' 조사할 수 없다고 했다.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지는 세계 최악의 인권폭압상황이 바로 북 정권하의 인민 참상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개선하자는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해 왔고, 오히려 북 정권 지지집단에 동조해 2천2백만 북 동포의 폭압을 방조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인권위는 2006년 '북한 주민은 내국인으로 볼 수 없어' 북의 인권침해행위는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03년 그들은 "이라크 주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다.
우리 인권위는 그들이 보호해야 할 인권과 짓밟아도 될 인권을 뚜렷이 구분해왔다. 폭력시위대, 전교조, 반미친북자, 기타 공권력·법질서·국가안보·국가정체성을 공격하는 집단은 보호할 인권이고, 경찰, 상인, 일반시민, 북한동포, 보안법, 국정원 등은 유린되어도 좋을 인권대상이다. 인권위는 동의대에서 경찰을 불태워 죽인 자들은 포상권고 했고 그리해서 불타 죽은 영혼과 가족들의 인권을 짓밟았다.
공권력은 국민 일반의 자유, 안전, 권리를 지켜주는 인권보호막이 된다. 또 인권의 가치를 맡은 국가조직은 다른 어떤 국가부서보다 상식과 균형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우리 인권위는 300여억원의 예산을 쓰며 사조직처럼 인권의 가치를 조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뒤늦게 행안부와 감사원은 "그동안 인권위가 자율성을 앞세워 채용과 조직 운용에서 정부의 지침, 규정 등을 어겼다"고 판정하고 조직축소를 추진한 것이다. 좌파단체 출신을 마음대로 채용하고 정규직 전환시키고 승진시키고 불필요한 부서와 지방사무소를 만들어 좌파들만의 사조직을 구축해 갔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사조직이 된 인권위가 살을 21% 뺀다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할 것인가? 한국의 인권위에 필요한 것은 몸통의 축소보다 그 정신을 바꾸는 것이다. 정부에 현 사조직을 100% 개체할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현 인권위의 문을 닫는 편이 나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