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사고로 한국이 3류 국가가 되었다고 내외에서 탄식이다. 그러나 정작 3류 국가는 ‘4‧16 이후’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는가? 세계 15대 경제대국이며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가 한 달이 넘도록 국가만사 다 제쳐놓고 비탄과 대통령 타령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대통령이 사과해야- 이씨왕조시대처럼 대통령이 소복입고 3년 석고대죄를 해야 끝날 것인가.
엉뚱한데
책임소재 돌리기
민주주의국가는
그 이름대로 시민이 이끄는 나라다. 따라서 시민의 질에 따라 국가사회의 질이 결정되며, 사회의 ‘귀책성(accountability)’ 존재
여부가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결정하는 열쇄가 된다. 귀책성이란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날 경우, 정부가 그 책임자를 정확히 가려내어 상응하는
징벌을 가하고 정치·사회·언론도 이런 인식을 공유하는 능력이다. 이런 상식을 갖추는 것이 민주주의 시민정신이며, 이렇게 시민각자에게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귀책 시키는 것이 법과 공권력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그런 법치민주주의의 개념이 희박해 엉뚱한데 책임소재를 돌리는 인간들이 늘어왔다. 세월호 참변은 기본적으로 극히 부도덕한 한
민간선사가 저지른 범죄다. 그리고 선장과 승무원들이 침몰시작 후 자기직분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적은 인명피해를 낸 하나의 선박사고로 그쳤을지 모를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청해진 선사와 승무원들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서 그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아야한다. 언론의 비난과 유가족의 분노도 이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정부책임의 한계와 크기는 향후 관련 감독기관과 공무원 등의 유착·묵인, 해경 구조활동의 일탈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밝혀진 연후 결정될 일이다.
그렇지만
4‧16 이후 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국적’이었다. 언론에는 이 사회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나와 “정부리더가 제 1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생명을 못 지키는 정부는 정부도 아니다”라고 무조건 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얹혀 대국민사과에서 “자신이 사고의 최종 책임자”라고 자인했다. 그렇다면 선박승무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직무를 다해 승객을 모두 구했을 때 이것은 다 대통령의 공이 되는가? 박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면 그를 선출한 국민도 죄인 아닌가.
서민선동
하는 정치인 한심
우리가
큰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에게 몰려가는 것은 주군(主君)이 백성의 생사고락을 결정한다는 왕조시대 신민(臣民)사상에 아직도 빠져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것이 국민의 잘못은 다 대통령의 정치 탓이고 지도자는 모든 피해자를 품는다는 반(反)민주주의 관념을 사회에 뿌리내리게 한다. 그리하여 모든
책임은 꼭대기 대통령에게 귀착되고, 나라가 잘못되었으므로 뒤집어야한다는 세력들이 설치게 된 것이다. 대통령 후보였던 야당의원이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라는 트위터 글을 되풀이하여 올려 시민을 선동함이 오늘날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다.
한국에서
와우아파트,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같은 대형사고가 몇 년에 한번씩 나는 근본적 이유는 그간 법령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위자가 경찰을
두들기고, 민권변호사는 경찰을 체포하고, 대통령이 범죄자를 수백만 명씩 사면‧감형하고, 불법노점상 무허가주택 무엇하나 제어하려면
야당·좌파집단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대통령을 매도하는 나라다. 그러니 아무도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나 자기 책무를 적당히 때우려한다.
법치가
없으면 그 자리에 관치와 정치가 설치게 마련이다. 공무원은 기업의 범칙·범법을 묵인하고 관료는 정치와 기업에 줄을 대고, 경찰은 무법자의 눈치를
보고, 해경의 무능함 같은 일탈이 존재하는 것은 모두 법이 자신을 가차 없이 처벌하지 않을 줄 믿기 때문이다. 어떤 대통령은 “정당하지 않은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어떤 시장은 대학생들에게 ‘감옥에도 꼭 가보라”는 연설을 했다. 이런 법치부재·경시의 오랜 적폐가 쌓여 사회
각 조직에 매수·기만·유착이 기생하고 만연한 것이다.
국회의원
임무포기 목불인견
세월호
사고의 여파가 증폭되자 정치권은 때를 만난 듯 국정조사를 요구하여 이제 국회의원들이 호통 치는 국정조사국면이 시작될 것이다. 사고의 원인과
구조상황은
그간 한 달 넘어 신문방송이 샅샅이 뒤져 이제 털끝까지 다 드러났다. 따라서 앞으로 검경이 맡은바 책임을 다해 체포 수사하고 법원이 재판하면
된다. 사고 때마다 국회가 시시콜콜 다 국정 조사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검·경·사법기관들이 왜 필요한가.
만약
이번 사고가 무능한 정치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간 정쟁에 골몰해 국회임무를 포탈해온 국회가 가장
먼저 국정조사를 받아야하지 않겠는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생긴 이후 작년 한해 거의 마비상태였다. 야당은 무슨 의도로 이를 제안했는가. 여당은 어떤 사사로운 정략 때문에 이 기막힌 법을
통과시켰고 왜 아직도 이를 폐기하려 노력하지 않는가, 특히 야당의원들이 국회를 포기하고 거리에 나가 불법투쟁에 세월을 보내고 당의 사익(私益)에
매달려 입법, 예산처리 같은 의원임무를 포탈하는 등 그 도덕적 해이가 실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지 않았나. 이런 국회를 조사·심판할 자격은
오직 국민에게만 있다.
따라서
우리국민이 명실공히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시민정신을 품는 일등 시민이 되지 않는 한 어떤 국가개조를 하든 앞으로 세월호 같은 3등 국가의 재난을
피할 도리는 없는 것이다. 이는 국민각자가 선동적 정치세력의 유혹에서 탈피해 민주주의와 귀책성을 익힌 다음에야 바라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