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 중 61명이 전과자다. 민주당은 당선자 127명 중 44명, 34.6%가 전과자이고, 지금은 해체된 통일진보당은 13명 당선자 중 8명, 61.5%가 과거 범죄자다. 새누리당은 당선자 150명 중 7명(4.7%)이 전과자이니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모르긴 해도 제대로 된 나라 중 이렇게 많은 범죄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교사, 회사원, 기타 정상적인 직종 중에서도 이렇게 전과자 비율이 높은 집단이 없을 것이다.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이런 범죄인 집단에게 우리자신과 나라의 운명을 맡긴 현실에 소름끼칠 위험을 느껴야한다.
정당 공천부터 바로잡아야
현재 우리나라 저질정치의 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발견된다. 첫째, 전과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반공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을 위반한 반국가 반체제 반공권력 사범(事犯)이란 점이다. 민주당과 통진당에 이런 전과자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이 당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법질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우대해 공천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남조선민족해방위원회’라는 단체의 활동자금을 마련한다고 재벌회장 집에 강도하러 들어가 경비원을 칼로 찔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3년 반 실형을 받은 사람도 공천해 당선시켰다. 작년 재보선 때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서울경찰청장이 외압전화를 했다고 고발했지만, 실상 ‘없는 사실’을 고발한 것으로 1, 2심 재판에서 판정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도 일부러 전략 공천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이들은 대한민국의 체제·이념이나 공법질서를 파괴·선동함을 목적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과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통진당은 강령에 ‘노동자가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해체’를 摘示해 반미사회주의국가 수립을 목적함을 명백히 한 정당이다. 결국 이런 당에서 국회의장석에 최루탄을 던진 의원도 나오고, ‘혁명조직(RO)’이란 내란모의 조직을 만들어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까지 음모한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다.
이런 저질 정치가들이 횡행하는 한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자유 등은 항상 붕괴 위협을 맞게 될 것이 당연한 이치다. 이른바 486집단은 청년시절부터 학업이나 생산업에 노력한 적이 없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같이 개인의 자유·능력·책임이 존중되고 보상받는 세상에서는 출세할 능력을 갖출 수 없는 인물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혐오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로 주장하고, 이 사회의 성공한 부자, 기업들을 기득권으로 몰고, 한·미군사동맹, 제주해군기지, 국가보안법 등 안보의 초석을 극력 저지하려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 저질정치가들을 청소할 방법은 이들이 발붙일 토양을 없애는 것뿐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런 부류들은 선거의 과정을 통해 자연히 도태되지만 한국의 유권자나 정치의 현실은 아직 그만큼 성숙되지 않았다.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1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했는데 이는 민주화 시대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국가기구가 반국가적 정당과 그 무리들을 퇴출시킨 통쾌한 거사(擧事)다. 향후 이렇게 엄격하고 예외 없는 법의 집행이 일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反대한민국의 저질 정치인들도 법에 길들여지게 될 것이다.
자기들끼리 담합, 특권 계급으로
둘째, 대한민국 국회의원 일반의 자질이 말할 수 없이 퇴락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에게서 국민 대표의 사명감을 찾기란 緣木求魚처럼 부질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간판만 달면 영남-호남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사기꾼이건 부정부패 혐의자건 무조건 당선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공천 받는 일이 생사를 걸 중대사지 국민이나 국가의 이익 따위는 돌볼 이유가 없게 된다.
따라서 지금 우리 정치는 사실상 민주주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공천 주는 자는 왕이고 공천 받는 자는 지역구의 영주다. 국민이 안중에 없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끼리 담합해 국회를 ‘귀족의 城’으로 만들었다. 스스로 세비·수당·특권을 정하고, 회기 중 노상 의석을 비우고, 예·결산 심사나 국정감사를 제멋대로 떼우고, 인척과 지인을 보좌관으로 쓰고, 출판기념회를 열어 세금도 안 내고 수억 원씩 챙겼다. 이렇게 보통국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직무유기·포탈·배임이 허용되는 특권계급으로서 오늘날까지 안존해온 것이다.
오늘날 국회가 왜 있는지 관념이 없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이 한 일이란 국정업무를 정략흥정의 볼모로 잡아 국회퇴장을 일삼고,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장관·기업인·공직후보자들을 호령한 일밖에 기억나는 일이 없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반헌법적 법률을 만들어 대의제를 실종시키고 국회의 존재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런 여야정치인들이 지금 합작해 추진하려는 일이 대통령은 외교·국방권만 가지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행정수반이 되어 內治를 관장한다는 이원집정제 개헌이다. 대통령이 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자신도 좀 나누어 먹자는 의도일 것이다. 지금처럼 타락한 국회의원들이 정부 집행의 권력까지 나누어 요리한다고 생각해 볼 때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여야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세비 깎기, 특권 내려놓기 같은 自淨약속을 늘어놓았지만 이제까지 실현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타율적으로 제어되어야하며 그 권력은 유권자인 국민이 가짐이 당연하다. 향후 국회의원의 자격·지위·대우와 범법·태만의 감시·징벌을 법률로 정하고, 독립적 기관을 설치하여 그 운영을 맡게 해야한다. 지금처럼 국회의원의 권력이 지대한 상황에서 이 일의 관철을 위해서는 언론·지식인·시민단체 등이 국민투표 청원운동을 선도하는 등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