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새 정부조직법이 제출된지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52일간 야당이 ‘새 정부 출발’을 인질로 잡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말대로 “온갖 숙원사업과 삼라만상을 다 해결하려” 나왔기 때문이다.
그 바로 5일전 여당은 ‘21일간의 식물(植物) 정부’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정부조직과 하등 관련이 없는’ 4대강 사업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약속하고 야당과 법안 타결에 합의했다. 이때 여야는 “합의문에 기술된 사항 외엔 새누리당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좌파언론들이 비난하자 민주통합당은 이를 뒤엎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준 뒤 정부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향후 매사가 이 모양일 것이니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전에도 그러했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 꼴로 소수 정치패당의 인질이 된 것은 ‘국회선진화법’이란 괴물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법은 세계의 모든 국회가 적용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버리고, 국회의원의 60%가 동의하는 법안만 상정 가능하게 한다. 소수정당의 허락이 없는 한 국회가 할 일이 없게 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5000만 국민이 국회의원 선거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국회선진화 법은 작년 총선 직후 남경필 등 새누리당의 중도적 기회주의적 의원들이 야당과 함께 제의해서 태동했다. “국민은 18대 국회를 대화, 타협, 소통, 민생이 아니라 직권상정, 쇠사슬, 해머, 전기톱, 최루탄, 몸싸움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만든 소위 ‘몸싸움 방지법’이다.
그러나 쇠사슬, 해머, 전기톱, 최루탄을 대체 누가 들고 나왔는가. 지난 18대 국회는 대선에서 진 소수 민주당의 독립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의원 171석의 여당이 제안한 한미 FTA, 미디어법안 등 국가적 중대 사안은 하나도 논의될 수 없었고 수천 개의 법안이 쓰레기처럼 표류했었다. 그런데 이 꼴을 보고서도 자기들만이 ‘도덕적 국회의원’인양 소수야당에게 ‘무조건 타협(굴복)하자’는 법을 만들었으니 향후 국회가 무용지물이 될 것은 어린애가 봐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촉했고 통과되자 황우여 대표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감격했으니 그 지능에 장탄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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