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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中企 적합업종’ 폐지 빠를수록 좋다 |
김영봉/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원회 스스로 이 제도의 완화가 필요함을 고백한 것이니 그간 이 제도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한가한 제도 개선 논의로 또 세월을 허비하기보다 3년 일몰(日沒)시한이 다가오는 82개 적합업종 재(再)지정부터 중지함으로써 제도 폐기에 착수함이 옳을 것이다. 이른바 ‘고유’ 또는 ‘적합업종’ 지정은 이미 성공한 기업에 판매제한이나 시장 퇴거를 요구하므로 가장 반(反)시장적 반자유주의적인 규제다. 원래 고유업종 지정은 1979년 이래 시행하다가 노무현정부가 폐해가 너무 많음을 인정해 폐지한 것이다. 당시 노정부는 이 제도로 인해 우수기업은 중견기업으로 크기보다 여러 개로 분사(分社)해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하고, 기술·품질 경쟁을 소홀히해 중소기업 기술 발전을 저해하며, 외국 기업이나 외국 제품은 규제가 불가능해 국내 시장이 이들에 잠식되는 등의 효과가 초래됨을 지적했다. 이 실패한 제도를 이명박정부가 ‘적합업종’이란 이름으로 부활시켰으므로 과거 악효과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 이 제도의 목적은 사업 확대에 성공한 대기업을 시장에서 쫓아내고 그 성과를 실패자들이 나눠먹게 하는 것이다. 또한, 도대체 무엇이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인지 시장(市場) 말고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중소기업에만 적합한 업종이 정말 있다면, 이는 ‘중소기업이 사업상 우위를 가지는’ 품목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일부러 해당 중소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만약 지원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핸디캡을 가지는 대기업에 주어야 형평상 옳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 제도는 시작부터 허위논리와 부당성에 근거한 제도다.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적합업종 지정효과’ 설문조사에서 ‘대기업 진입 자제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이 크다는 기업 응답은 66%에 이르렀으나, ‘매출·영업이익 증가효과’를 기대하는 기업은 단지 9%뿐이었다. 그럼에도 다시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96%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매출과 이익은 아무래도 좋으니 대기업이 배제된, 경쟁 압력 없는 시장에서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적합업종 제도는 해당 기업에 도전과 경쟁의 본능을 마비시키는 마약 같은 존재다. 이런 제도 아래서 어떻게 창조·혁신·강소기업·히든 챔피언이 나오겠는가. 외국계 기업들에 안방 시장을 내주고 소비자에게 외면받을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동반성장위의 적합업종 지정 같은 활동의 명분은 대기업이 양보한 시장을 자양분으로 삼아 중소기업도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거 수십년 간 세계에서 아마 가장 후한 중기(中企)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로 더 많고 더 취약하고 더 의존적인 중소기업을 가지게 된 것 같다. 2009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은 미국의 3.8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8배에 이른다. 이들 중 창업 후 3년 생존하는 비율은 53.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그나마 각 분야에서 유능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해 졸업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대를 이어 성장해 투자와 고용 증대를 일으키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적합업종 지정 체제는 경쟁 소외지대를 만들어 무수한 중소기업이 허약한 기업으로 남아 과당 경쟁하는 산업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차제에 적합업종 제도를 종결시킴으로써 세월호 이후 국가개조 시대 그의 규제 철폐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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